협의체 소개
바이오헬스투자협의체
Korea Bio-Health Investment Consortium
주요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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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요-공급 정보 발굴 및 플랫폼 구축
- 바이오헬스 스타트업 정보 홈페이지 구축
- 유망 바이오벤처, 스타트업 발굴 및 DB구축
- 제약, 바이오기업 수요기업 풀 구축
- 투자 풀 구축(VC, 자산운용사, 개인투자조합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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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적인 교류회 운영
- 유망바이오벤처, 스타트업 투자포럼 개최(전국단위/지역단위)
- 전국단위 : (가칭)바이오스타트업 전국포럼 개최
- 지역단위 : 지역 바이오스타트업 포럼 개최
- 기술분야별 산학연벤처스타트업 분과모임 정기 협의회 개최
- 화합물, 바이오, 첨단바이오, DTX, 희귀질환, 융복합, 의료기기 등
- 기업-벤처-스타트업-VC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기 세미나, 심포지엄, 포럼 개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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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/연수사업
- 바이오벤처/스타트업 및 관련업체 대상 R&D, RA, BD, IP, 투자 분야 정기교육 실시
- 벤처, 스타트업 대상 전략기획, 사업계획수립, 협업, Exit 전략에 관한 정기교육 실시
- 제약, 바이오업계-벤처, 스타트업-VC참여 워크샵 정기개최 (필요시 분야별 심층 워크샵 개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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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·학·연 연계 기술창업법인 설립 지원
- 대학, 출연(연) 보유 유망 기술, 플랫폼을 활용한 기술창업법인 설립 추진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사업 연계(산·학·연 연계 기술창업법인 육성지원사업)
- IP가치/권리성, 기술사업성, 시장성 등에 관한 사전기획(정부지원 프로그램 활용)
- 창업법인에 대한 R&D지원(3~5년, 정부지원 프로그램 활용)
- 대학, 출연(연) 보유기술, 플랫폼에 대한 기술성, 권리성, 사업성에 대한 사전 검증실시
- 제약, 바이오기업과 대학, 출연(연) 공동 창업법인 설립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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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기술투자조합 결성 및 펀드운영
신기술투자조합 개요(안)
- 성격 : 신기술투자조합
- 규모 : 100억 원 이상(전략적투자자 : 50억 원, 재무적투자자 : 50억 원)
- 출자자
- 전략적 투자자(SI) :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회원사, 대기업, 중견기업 등 기업
- 재무적 투자자(FI) : 신기술금융회사, 금융기관 등
- 운용사 : 협의회 선정 복수 투자기관 공동운용
- 존속기간 : 협의체 참여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
- 예시 : 8년(투자기간 5년), LP협의 조정
- 관리보수 : 협의체 참여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
- 예시 : 결성일부터 5년 이내 : 약정총액의 2.5%
결성일부터 5년 초과 : 약정총액의 2.5%
- 성과보수 : 협의체 참여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
- 예시 : 기준수익률(Hurdle Rate) : 연 5%, 초과수익의 20%
- 납부방식 : 수시납(Capital Call)
- Pledge Partner : 사업다각화 목적의 국내외 기업, 해외 VC, PE 등 재무적 투자자
- 전략적 파트너 : 신약, 바이오에 특화된 국내외 VC Fund/PE
- Portfolio 공동발굴, 심사, 투자, 가치증대, 회수
- 결성 예정일 : 협의체 참여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
- 예시 : 2023년 12월 31일(1차)/Multi-Closing
- 운용전략
- 시장수요기반형 벤처투자(Needs/Seeds 양방향 투자대상 발굴)
- 협의체 참여기관과 운용사와의 전략적 협력(발굴, Value-Add, Exit)
- 전략적 투자자(SI), 전략적 파트너(국내외 VC, PE) 공동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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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투자조합 결성 및 펀드운영
개인투자조합 개요(안)
- 개인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
- 협의체 참여 창업기획자,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, 신기술창업전문회사와 협력을 통한 조합결성 및 펀드운영추진
- 협의체 내 다수 개인투자조합결성 및 펀드운영(분야별, 약효군별 고려)
- 조합결성 및 펀드운영 개요(조합 당)
- 출자금 총액 : 1억 원 이상
- 출자 1좌의 금액 : 100만 원 이상
- 조합원 수 : 49인 이하(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)
- 업무집행조합원 : 조합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고 조합 재산의 관리‧운용 업무를 집행하는 1인 이상의 자
- 유한책임조합원 : 조합에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자
- 존속기간 : 5년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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